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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재설치

수정2026년 4월 29일 19:00

게시2026년 4월 29일 18:5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법안이 29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2010년 해산 이후 16년간 공백이던 법적 조사기구가 부활한다.

개정안은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한 강제 규정을 보완하고 위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1기 조사위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미진했던 환수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새 조사위 임기는 3년이며 2년 연장 가능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과거 청산 실효성 확보와 조사 범위 조정 사이에서 절충안이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회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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