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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맹거래 구입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 발표

게시2026년 7월 30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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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구입필수품목 지정을 신속히 판단할 간이분쟁조정절차 신설을 제언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으면서 필수품목을 과다 지정하는 구조가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정위 조사나 법원 판결 전까지 구매 강제가 유지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가 도넛·커피 프랜차이즈 A사에 2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처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통한 수익구조 전환,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 정의 신설, 시·도 단위 간이분쟁조정절차 신설을 제안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한국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도 했다. 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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