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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ETF, 연금계좌에서 '역차별' 논란

게시2026년 9월 23일 00:58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비과세이지만,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담으면 연금 수령 시 3.3~5.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같은 상품이 계좌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주식형 ETF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받아 국내 상품과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퇴직연금 내 국내 주식형 ETF 비중이 2%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가 연금계좌의 국내 주식형 ETF를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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