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손배소 조정 불성립
게시2025년 7월 21일 16: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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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2025년 7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결렬됐다.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A씨가 허위 영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A씨는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조정회부결정에도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당 채널을 통해 연예인 관련 악성 루머를 유포했으며,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탈덕수용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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