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5월 13일 06:28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경찰에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무고한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한 5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6월 화성시 아파트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고,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행위가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처벌 위험을 초래한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 주장했지만… '동탄 성범죄 무고' 50대女 집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