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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5월 13일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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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무고한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한 5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6월 화성시 아파트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고,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행위가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처벌 위험을 초래한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동탄 무고 사건 피해 남성 B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사건 현장 화장실 모습. B씨는 우측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지만, 50대 여성 A씨는 좌측 여자화장실에서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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