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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주차에 과태료 부과 추진

게시2026년 8월 20일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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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0일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하지 않고 충전 구역에 단순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이용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내연차와 동일하게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한다. 충전 구역 밖에서 충전기를 끌어 사용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충전 인프라 활용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행주차구역 설정범위를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입주민 간 주차 갈등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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