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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 국가배상 심사 1년 넘게 지연

게시2026년 10월 16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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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피해자 김유리씨의 국가배상 신청이 2025년 8월22일 접수된 뒤 1년 넘게 결정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의 입양 알선기관 관리·감독 소홀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를 권고했다.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신청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심의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씨 측은 2025년 11월 의견서에서 평생의 고통을 금액으로 특정하면 피해가 축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026년 4월 신속 결정을 지시했지만 실제 처리 속도는 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소송 없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입양인 56명과 개별 소통에 나설지가 향후 구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해외입양 피해자 김유리씨가 지난달 21일 자택에서 자신의 입양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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