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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갈·폭행 사건 실형 선고

게시2026년 5월 25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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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한 뒤 취하 조건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아냈으며, 같은해 9월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위로 복부를 찌르는 등 특수상해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금전 요구와 신고 취하가 객관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판단해 공갈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다수 폭력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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