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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전쟁을 건설공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게시2026년 4월 13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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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번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금융위도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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