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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자사주 처분이익 2027년부터 비과세 전환

게시2026년 8월 20일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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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해 얻는 수익을 2027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상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며 자사주를 최대 1년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올해 처분분은 법인세가 부과되고 내년부터 비과세되는 불일치가 발생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 시점인 3월을 고려해 올해 처분한 자사주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9일 재경부에 2026회계연도 법인세 납부분부터 자사주 처분이익을 비과세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장은 자사주를 자본으로 인정하는 세제 정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상법과 세법 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 시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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