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에 징역 8년·6년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5월 25일 10: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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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43억8000만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 구성과 자금세탁 주도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B씨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보이스피싱 43억원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