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담합 신고, 지자체 가면 66% 무혐의
수정2026년 10월 5일 20:45
게시2026년 10월 5일 06: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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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지자체에 넘긴 사건 4161건 중 66%인 2748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행정처분은 8.2%, 수사의뢰는 11.7%에 그쳐 부동산원 판단과 지자체 처분 간 괴리가 확인됐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5042건으로 매년 급증해왔다. 경남 창원시와 경기 용인시 사례에서 지자체가 피신고인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상범 의원은 지자체의 자의적 법 해석이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합동점검 체계와 통일된 조사·처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정이 요구된다.

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판단해도 지자체 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집값 담합’ 의혹 신고해도 지자체 넘어가니 66%가 ‘무혐의 종결’···“소극적 법 해석·위법 방치”
“전문기관이 부동산 교란이라는데”…지자체 조사서 66% 무혐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