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전과범 60대 여성, 3억4000만원 편취로 징역 2년 선고
게시2026년 3월 3일 21: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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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3일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거액을 사기로 가로챈 60대 여성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9년 8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난 80대 여성에게 고이자 보장을 미끼로 2억5000만원을 뜯어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집에 숨겨둔 금괴를 찾겠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7회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총 3억4000만원 규모의 사기 범행이었다.
윤씨는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고 2024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며 엄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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