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수정2026년 7월 23일 16:40
게시2026년 7월 23일 15:11
newming AI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수 개인에게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교수노조에는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제3조 적용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전국교수노조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결론이 났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학생에게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불허하되, 그 외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교수노조 정치활동 전면 허용 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대학교수 노조 정치 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6년 만에 결정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 6년 만에 법 조항 효력 상실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