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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2028년 종료 임박, 중국까지 개입 우려

게시2026년 6월 9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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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2028년 6월 22일 종료되며, 양국은 오는 22일부터 협정 폐기를 통보할 수 있는 상태에 진입했다. 제주 남쪽 200㎞ 해역의 제7광구는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규모로 잠재 매장 가치가 9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공동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협정 종료 시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 기준을 적용해 독자 탐사에 나설 가능성과 중국이 자국 대륙붕 주장을 강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제7광구 인접 해역에서 가스전을 개발 중이며, 협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한국은 협정 연장 또는 단독 탐사·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이 아직 동중국해 미래를 결정하는 주도적 위치에 설 여지가 있다며 일본의 거리 기준 우위론에 지속적 반대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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