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 강남대로 여성 도로 활보, 경찰 제지
게시2026년 10월 26일 16: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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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대낮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울면서 도로를 걷다 경찰관 세 명에게 제지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영상은 54초 분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 빠르게 퍼졌다.
영상은 영동전통시장 인근 강남대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오토바이와 버스, 승용차가 오가는 도로 한가운데를 걸었다. 제지 과정에서 A씨는 도로에 드러누워 저항했고, 결국 경찰관 세 명이 팔과 다리를 붙들어 인도로 옮겼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제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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