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1심 무죄 판결
게시2026년 9월 19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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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6명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1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수처의 실질적 수사 부재,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 미인지, 대사직 임명이 범인 소재 은닉이 아니라는 세 가지 이유로 특검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 후 '격노'한 사실과 이를 이 전 장관에게 질책한 점은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했다. 특검팀은 17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의 본질인 수사외압 의혹의 연장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심·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것으로 수사외압 의혹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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