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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1심 무죄 판결

게시2026년 9월 19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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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6명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1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수처의 실질적 수사 부재,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 미인지, 대사직 임명이 범인 소재 은닉이 아니라는 세 가지 이유로 특검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 후 '격노'한 사실과 이를 이 전 장관에게 질책한 점은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했다. 특검팀은 17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의 본질인 수사외압 의혹의 연장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심·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것으로 수사외압 의혹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였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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