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 30대 남성 징역 7년 확정
수정2026년 6월 9일 15:31
게시2026년 6월 9일 14: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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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11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새벽 6시경 집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도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며 돈을 요구했으나 몸싸움 끝에 제압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흉기 소지 정황을 근거로 강도 목적을 인정했다. 김씨는 절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다만 상해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흉기 침입 강도 사건에서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저지른 30대 징역 7년 선고
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3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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