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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과정 위증 혐의 전직 경찰관 재판

게시2026년 9월 21일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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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으로 21년간 옥살이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명 중 1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 가담과 재심 절차에서의 허위 진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3명은 위증 고의 부재나 가혹행위 미가담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경찰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국가 배상 72억원이 결정된 바 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2021년 2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박준영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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