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초기 법률지원 개선 추진
게시2026년 10월 29일 18: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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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2026년 10월 28일 교권보호관 협의회실에서 '교원안심공제 표준약관 검토 협의회'를 열고 교육활동 분쟁에 휘말린 교원의 초기 법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와 지원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확대 내용과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회에서는 수사 초기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검토했고, 상해 치료비와 재산상 피해 보상, 경호 서비스 등 다른 지원 항목도 함께 점검했다. 앞서 2026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교사는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돼 약 여섯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첫 조사 전 법률상담과 변호사 선임 지원 시점, 선임비 교원 부담 여부가 확정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정리한 뒤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보장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소당한 충남 교사, 첫 조사부터 법률 지원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