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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법 개정안 재신청 각하 조항 신중 검토 요구

게시2026년 10월 28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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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신청 요건 제한과 형식적 사유에 따른 각하 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2026년 10월 28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재신청 요건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정 변경이 없거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 기준에 따라 개인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 변화가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다면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라우마,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재로 첫 심사에서 박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질병, 구금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석 불응을 이유로 송환하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봤다. 심사 장기화의 본질적 원인은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법률 조력 확대 등 절차적 지원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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