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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수사권 필요성 여론 설득 나서

게시2026년 4월 26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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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수사 사례를 공개하며 여론 설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관세청 수사팀장의 뇌물수수 사건,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23일 대상·사조 CPK 등 4개 기업의 담합 사건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검찰 수사권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검찰 지휘부는 과거 수사권 조정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역효과를 냈다는 판단에서 조직적 입장 표명 대신 우수 수사 사례 홍보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직접 지시해 1차장검사가 브리핑하는 등 고위급 참여를 통해 메시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전략이 특사경·공수처·경찰의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향후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설득에 실패하는 상황에서 현 정치 지형에서의 설득 가능성 자체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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