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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건진법사 발언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

게시2026년 7월 27일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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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를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13년부터 전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정치적 조언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무속 논란 속에서 전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발언이면서도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말했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었다는 이유다. 법원은 전씨가 운영한 법당이 정식 사찰이 아닌 단독주택이었고 불상 대신 전씨의 모친상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후보자의 비공식적 영향력 의존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속 논란이 높은 관심사였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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