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건진법사 발언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
게시2026년 7월 27일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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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를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13년부터 전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정치적 조언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무속 논란 속에서 전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발언이면서도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말했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었다는 이유다. 법원은 전씨가 운영한 법당이 정식 사찰이 아닌 단독주택이었고 불상 대신 전씨의 모친상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후보자의 비공식적 영향력 의존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속 논란이 높은 관심사였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법원 “건진법사, 승려 아닌 점술적 인물”…尹부부 2013년부터 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