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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미국 송유관 반대 시위로 에너지기업에 498억원 배상

게시2026년 2월 28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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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다코타주 법원이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에너지트랜스퍼(ET)에 3억4500만달러(약 49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6년 착공된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그린피스가 무단침입, 공모, 재산 접근 방해 등을 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다. 배심원단은 6억6000만달러 이상의 배상을 평결했으나 판사가 중복 산정된 손해액을 제외해 배상액을 절반 가까이 감액했다.

그린피스는 원주민 주도 시위에 소규모 평화적 역할만 했다며 이번 소송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남용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출처=그린피스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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