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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3.8%, 자연재해에도 근무조정 못 받아

수정2026년 7월 26일 13:32

게시2026년 7월 26일 12:5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직장인 43.8%가 집중호우·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49.8%, 일용직과 파견·용역은 58% 이상이 근무 방식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 권고에도 38.4%는 평소처럼 출근했으며, 15.3%는 지각으로 불이익을 겪었다.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으나 사업주 제재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기준 불분명, 처벌 규정 부재, 플랫폼 노동자 제외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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