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43.8%, 자연재해에도 근무조정 못 받아
수정2026년 7월 26일 13:32
게시2026년 7월 26일 12: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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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3.8%가 집중호우·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49.8%, 일용직과 파견·용역은 58% 이상이 근무 방식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 권고에도 38.4%는 평소처럼 출근했으며, 15.3%는 지각으로 불이익을 겪었다.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으나 사업주 제재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기준 불분명, 처벌 규정 부재, 플랫폼 노동자 제외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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