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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 사기 피해자의 수사 난항, '검찰 민영화' 우려

게시2026년 7월 29일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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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이후 경찰·검찰 수사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 후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수사 절차가 무한궤도처럼 되돌이표를 반복하게 되고, 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경매 사기로 7년간 수십억원을 잃은 A목사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기관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 전력 75회 중 68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기꾼의 사례는 현 수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던 수사 서비스를 이제 피해자가 돈을 들여 추진해야 하는 구조는 '검찰의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약자들의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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