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에 1만6,000여 차례 전화한 5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게시2026년 6월 12일 18: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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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12에 1만6,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피해 경찰관은 43명에 달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112에 1만6,568번 전화를 걸었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목포경찰서 형사에게 495차례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024년 1월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관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200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인 신고와 폭언이 실제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무분별한 연락을 차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112에 1만6568번 전화·욕설'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