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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2018년 배당오류 손해배상 항소심서도 패소

게시2026년 3월 28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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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2018년 배당오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2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직원 실수로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112조원 규모의 '유령 주식'을 발생시켰다.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고, 투자자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삼성증권이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를 야기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주가하락의 직접 원인이 직원들의 범죄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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