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생활인구 반영해 보통교부세 251억 확보
게시2026년 10월 18일 10: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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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생활인구를 처음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면서 보통교부세 25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강원연구원은 2026년 10월 18일 정책톡톡 제52호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約 200억7000만원, 도 본청은 약 50억2000만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유동인구와 생활인구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홍천군은 31억8000만원으로 증가 효과가 가장 컸고, 강원도 본청의 증가액도 전국 7개 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생활인구를 관광과 지역활성화를 넘어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체류형 관광과 워케이션 확대로 방문객이 더 자주,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강원도 생활인구 효과…보통교부세 251억원 더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