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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학원장, 강사 무단퇴사 손배소송 항소심서 패소

게시2026년 5월 3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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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레 학원장이 무단퇴사한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학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사의 퇴사와 원생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사가 영상자료 제작 등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강사 B씨는 2021년 8월 31일 퇴사 의사를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9월에 학원의 주요 반에서 13명의 원생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학원장 A씨는 수강료 손실 800만원과 부당이득금 270만원 등 총 107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고의적 업무 방해 수준의 위법행위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상 중도퇴사 시 비용 부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위약금에 해당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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