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미래형'으로 전환 촉구
게시2026년 8월 27일 21: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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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7일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를 '과거형'에서 '미래·현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피해가 전년 대비 227.2% 증가하는 등 신기술 악용 범죄가 진화하고 있으나 현 법은 가해자 검거와 영상 삭제 중심의 사후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AI로 생성된 영상이 피해자 인지 없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심화된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의무화와 소년사법·학교·교육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법 개념을 성풍속 침해에서 인격권 침해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평가도 삭제 건수가 아닌 신고부터 차단까지 소요 시간과 피해자 일상 회복 기간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디지털성범죄 법제도, 사후 규율→선제적 대응으로 바뀌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