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지 약물 도입 7년째 표류,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중단
게시2026년 3월 4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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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제도 공백이 이어지면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성 건강을 위해 약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로 임신중지 허용 여부와 기간이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9~10월 관계 부처 회의 이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으며, 식약처가 받은 외부 법률자문에서는 약사법 체계에서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입법 공백 속에 낙태약 불법 유통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사례는 682건으로 최근 5년간 2971건에 달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임신중지 약물은 이미 100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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