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노쇼 피해 소상공인 보호 공백
게시2026년 10월 25일 0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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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백모씨는 2026년 9월 초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가 출근 미루기와 채용 취소를 겪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철회했으나, 2026년 10월 18일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 통지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상공인 812명 가운데 29명, 약 3.6%가 아르바이트 노쇼 피해를 겪었으며 이는 고객 예약 노쇼 피해 비율 1.1%보다 높다.
아르바이트 노쇼에 대한 별도의 강제 구제 제도는 제한적이어서 사업주는 손해배상소송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채용 확정 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입사 전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을 보호할 장치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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