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수정2026년 6월 5일 21:29
게시2026년 6월 5일 20: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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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압수물 담당자의 의도적 훼손이나 조직적 증거 은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5000만원 관봉권의 출처 단서인 띠지와 스티커가 보관 중 사라졌다. 대검 감찰과 상설특검 수사가 이어졌으나 증거 폐기 지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90일 수사 끝에 압수물 관리 부실에 따른 업무상 과오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검 기록 검토 후 혐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혐의없음 결론
검찰, ‘관봉권 띠지 의혹’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결론 타당 판단”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의혹’ 무혐의 종결…“업무상 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