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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내국인과 다른 차별적 잣대 적용

게시2026년 4월 29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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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이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겐 나이·성별·출신지 등 직무 무관 개인정보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의 산재 재해율은 1.22%로 30년 전 내국인 수준이며, 임금체불 피해도 내국인(1.4명)보다 훨씬 많은 100명당 2.3명에 달한다.

외국인은 비자 유형에 따라 체류 기간·사업장 변경·지역 이동이 제한되고, 영장 없는 구금과 재판 없는 추방에 노출되어 있다. 내국인에게 당연한 법적 권리가 외국인에겐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

국경 완전 개방은 불가능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개선과 임금체불 방지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은 즉시 가능하다. 외국인이 집중된 기계·금속·조선·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 보호를 통해 사회 전체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조 등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5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위험의 이주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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