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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아들 불법촬영 증거 파기해도 친족특례로 형사처벌 면제

수정2026년 8월 13일 15:48

게시2026년 8월 13일 15:14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현직 경찰 간부 A경감이 고등학생 아들의 불법촬영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5월 아들이 담임교사를 불법촬영하려 한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은 뒤 범행 휴대전화를 직접 부숴 버렸다.

경찰은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친족을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수사 담당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한 행위를 공직자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 본청의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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