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이행 순서를 정하는 법적 구조와 조건부 약속의 원리
게시2026년 2월 28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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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현장에서 반복되는 '누가 먼저 이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계약의 법적 구조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법은 인간의 약속을 일정한 조건의 체계 속에 배치해 거래의 안정성과 공평을 설계하며, 이행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조건과 그 조건을 둘러싼 법리적 구조다.
1773년 영국 런던의 비단포목상과 견습공 사건(Kingston v. Preston)은 조건부 약속과 선이행조건 이론의 출발점이 됐다. 법원은 계약 문언에 '조건'이란 단어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도와 거래의 성격을 종합해 법정·의제조건을 인정했으며, 쌍방계약에서 일방의 약속이 상대방의 이행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확립했다.
우리 민법 제536조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이와 같은 축에 놓여 있으며, 쌍무계약에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는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규정했다. 투자 계약의 선결 조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클로징 조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 지급 순서 등 현대의 다양한 거래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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