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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게시2026년 3월 25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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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영국 법원에서 승소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과 추가 법률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엘리엇은 2018년 삼성물산 주주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약 160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정부는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부당한 정부 압력이라는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정에 불복했다.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며,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향후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엘리엇.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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