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딸 성추행 과외 교사,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4월 10일 16: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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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학부모 A씨의 13세 딸이 과외 교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5년 2월부터 딸에게 수학 과외를 해주던 중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했으며, 홈캠 영상에 그 장면이 모두 기록됐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납득하지 못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가정이 무너졌다며 B씨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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