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노동자 폭행 피해 신고 후 불법체류로 체포, 통보의무 면제 제도 허구성 드러나
게시2026년 7월 27일 00: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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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동료의 망치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피해자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출입국관서에 신원을 통보하지 않는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이 제도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방했다.
통보의무 면제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침 위반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 악덕 사업주들은 미등록 노동자의 폭행이나 임금체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출입국 신고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를 당한 이주민이 사건 조사와 피해 구제를 완료할 때까지 출입국관서 통보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체류 자격보다 생명과 인권을 먼저 구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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