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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당일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게시2026년 10월 10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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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0일 항소심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두 사건의 1심 형량을 합친 것과 같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전주시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구금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 후 교도소 석방 당일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택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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