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월호 생존자 추가 배상 4년 4개월 만에 재심의 결정
게시2026년 4월 30일 06:0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 18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들이 2021년 12월 처음 재심의를 신청한 지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며, 법원의 추가 배상 판결 이후 5개월 뒤의 조치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 배·보상을 직권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에서 일부 위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두 번째 회의에서 재심의를 승인했다. 이는 심의위가 직권재심의를 여는 첫 사례다.
현재 세월호 생존자 137명 중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의 신청에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독]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