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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생존자 추가 배상 4년 4개월 만에 재심의 결정

게시2026년 4월 30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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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 18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들이 2021년 12월 처음 재심의를 신청한 지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며, 법원의 추가 배상 판결 이후 5개월 뒤의 조치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 배·보상을 직권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에서 일부 위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두 번째 회의에서 재심의를 승인했다. 이는 심의위가 직권재심의를 여는 첫 사례다.

현재 세월호 생존자 137명 중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의 신청에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빛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시민 기억식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위해 줄을 서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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