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자살 사건 국가 책임 인정
게시2025년 12월 30일 15: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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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퇴소 후 자살한 피해자의 사망과 국가의 불법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0년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고문과 강제노역을 받은 ㄱ씨는 퇴소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1986년 자살했다. 유족들은 3억9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하급심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병한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과거사 피해자 구제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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