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연 직원 5명 근무 중 게임 접속 징계
수정2026년 10월 12일 08:11
게시2026년 10월 12일 06: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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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직원 5명이 2024년 근무 시간에 '배틀넷' 서버에 접속해 최대 90시간 이상 게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직원은 하루 최대 8시간 53분을 게임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업무용 PC와 외부 교육용 회선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속했으며, 동료 직원의 제보로 사실이 밝혀졌다. 국보연은 조사 후 게임 접속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거나 급여를 공제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국보연은 관리 미흡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핵심 기관의 기강 해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인터넷 막히니 로컬망까지 썼다···업무 중 ‘스타크래프트’ 접속 90시간, 국보연 직원 5명 적발
근무 중 게임 서버 접속만 90시간…국보연 직원 5명 징계
사이버 안보 지키랬더니…‘스타크래프트’ 접속 90시간 국보연 직원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