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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수정2026년 4월 21일 20:39

게시2026년 4월 21일 19:1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했다. 대검 감찰위는 최근 회의에서 수원고검과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검사들은 증인신청 기각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되자 공소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으나, 감찰위는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판단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넘어갔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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