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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조합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게시2026년 3월 23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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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와 은마아파트는 같은 해 재건축을 시작했지만 15년의 시간 차이가 났다. 조합 내 갈등이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83년 도입된 조합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구조로,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 투명성 부족, 조합의 독립성 문제, 내부 비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수십 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는 2015년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고, 최근 리츠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갈등과 지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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