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불법 대부업자 2명에 실형 선고
게시2026년 10월 11일 16: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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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수백 배 이상 웃도는 이자를 받은 30대 불법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51명을 상대로 8억5750만원을 빌려주고 6억7346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저 76%에서 최고 4만150%에 달했으며, 한 채무자에게는 130만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판사는 범행 규모가 약 15억원으로 상당하고 채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또한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 연락처와 얼굴·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보해 채권추심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연이자 40000% 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