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9개월, 피해자들 보상 못 받아
게시2026년 1월 1일 09: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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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의 유가족과 주변 상점들이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은 장례비 등 5500만원만 지급받았고, 피해 주유소는 영업손실과 시설파손비 1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나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2월 3일 발표에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와 강동구청, 대우건설은 책임소재 규명 후 보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1월 초 최종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울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은 '과거 유사사례에서 경찰 수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결국 개별 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9개월 넘도록 보상 못받은 명일동 싱크홀 사고 피해자들···“소송이라도 하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