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 방기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1월 1일 시행
수정2025년 12월 31일 14:05
게시2025년 12월 31일 13: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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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12월 30일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 법은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2019년 사망한 이후, 어린 시절 고인을 떠났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 시행된다
“이제 와서 상속을 원해?”…‘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