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 법적 공백 지적, 별도 규정 마련 필요
게시2026년 4월 15일 11: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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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배포가 용이해졌으나, 현행법의 법적 공백으로 제작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판례 분석을 통해 법원이 영상물의 정교함 정도를 감경요소로 보거나, '성적 욕망 유발' 기준을 법관 개인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등 해석상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의사 확인 어려움, 피해자 식별 불가 등이 모두 가해자의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딥페이크 관련 별도 규정 마련, '의사에 반하여' 문구 삭제, 전송 행위 포함 등 새로운 법적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성 나체 사진 ‘정교’ 하지 않다고 감형…딥페이크 법적 공백